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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예비군법 싸고 여·야 대립

    정부·여당이 앞서 제정한 「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」의 모법상의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「향토예비군설치법」 개정안을 성안, 금주중에 국회에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유진오 당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2.26 00:00

  • 예비군설치법 폐지

    정부의 향군무장에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온 신민당은 오는 26일 동당소속 박한상의원등 30인의 이름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 몌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. 박한상의원은 이폐지법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2.24 00:00

  • 9개 세법개폐안등 통과|국회, 입법특위 활동보고도 청취

    의장단 사임권고 결의안의 처리로써 「28일변칙」사태 뒤처리 문제를 일단 매듭지은 국회는 23일부터 의안심의에 착수했다. 이날 국회본회의는 작년말 여·야협상으로 마련된 물품세법개정안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2.23 00:00

  • 예비군무장화 뒤의 문제

    각의는 북괴도발에대비한 국방력강화책의 하나로 급기야 사문화돼있던「향토예비군설치법」의「시행령」을 의결했다. 이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시행은 작년연말까지 만해도 아무도 생각조차 못했던 것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2.22 00:00

  • 불필요한 향토 방위법안

    정부는 4일 하오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내무부가 제출한 향토방위법안을 원안대로 의결, 오늘 국회에 제안키로 했다. 이 향토방위법안은 국방위법안을 수정하여 그 명칭을 바꾼 것으로, 후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2.05 00:00

  • 향토방위법안 요지

    제1조(목적)이법은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간첩(무장유격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침투로 인한 위해지역내의 향토방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3조(향토방위의무)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2.05 00:00